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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12 2019고단64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664호 피고인은 2013. 4. 4.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있는 전주 우편 집중국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아픈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7. 1.경 아버지 퇴직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2013. 7. 1.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고단643호 [전제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경부터 C을 총책으로 하여 필리핀 마닐라 D, E, F에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숙소를 마련한 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G으로부터 ‘피싱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8. 22.경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26.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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