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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5노274
강간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lthough there was a misunderstanding of facts at the time of two blocks of the victim, there was no fact that the victim was slicked with the multiple slicks of the victim when the victim’s head, chest, slick, slick, etc., and there was no fact that the victim was sexual intercourse with the victim when the victim was living together with the victim, and there was no fact that the victim was rape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determined otherwise is erroneous.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two years of imprisonment)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 is too unreasonable.

Judgment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잘 때와 씻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안경을 착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피해자의 안경이 멀쩡한 상태로 존재할 수 없는데 증거 사진에 의하면 안경이 온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안경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증거 사진이 제출된 바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안경의 착용 여부에 관하여 진술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어떠한 경위로든 안경을 벗고 있는 상태였을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피고인의 독단적인 주장 사실을 전제로 한 논리 전개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유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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