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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5 2012고단2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8.경 전소유자인 C으로부터 대전 서구 D 아파트 603호를 매수하여 2011. 8. 22.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E(주)를 통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 15:00경 서울 강남구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아파트 등기부등본, 임대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보여주면서 “전세입자는 없고 내가 직접 위 아파트에 살고 있다.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 아파트를 담보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7,2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2. 3. 2.까지 빌린 돈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었으며, G가 2011. 3. 14.경 C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임차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주)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중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내용확인서, 차용증, 대부계약서, 전입세대열람 내역, 아파트전세계약서, 영수증,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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