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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0.29 2019누38917
학교폐쇄명령처분취소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appeal cost (including the cost of participation)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As to the instant case ci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reasoning of this court is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a partial dismissal as follows. Thus, it is accepta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A. On October 15, 1999, the Plaintiff, as a U.S. national, is a C school (C Schlool;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school”) constituting a foreigners’ school provided by Articles 4 and 60(3) of the former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holly amended by Act No. 6007, Aug. 31, 1999); Article 12 of the former Regulations on Various Schools (wholly repealed by the Addenda to the Enforcement Rul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No. 57, Mar. 5, 2015).

)의 설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았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제3면 제12행, 제8면 제2행 중 각 “구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 16행 중 “D 주식회사(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를 “피고보조참가인(2016. 4. 22. 상호가 변경되기 전에는 D 주식회사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이하의 각 “소외 법인”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표 안의 제10행 중 “사용권할”을 “사용권한”으로, 제20행 중 “재삭생들의”를 “재학생들의”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줄과 제5면 제1행 중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를 “B에게”로,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참가인에게”를 “B에게”로, 각 “참가인은”을 “B는”으로, 각 “참가인이”를 “B가”로, 각 “참가인을”을 “B를”로, 각 “참가인으로부터”를 “B로부터”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 중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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