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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2.10 2019누50658
해임처분 등 취소 청구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appeal is the purport of the appeal.

Reasons

1. As to the instant case ci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reasoning of this court is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partial revision as follows. Thus, it is accepta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중 “제1항의”를 “제1항 제2호(처분서에 기재된 ‘제1호’는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중 “처분을”을 “부과처분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안의 마지막 줄 밑에 다음을 추가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3년간) 총 16,187,463원의 공금을 횡령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 중 “없는 점”을 “없는 점,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던 다른 경찰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에 비해 그 정도가 과중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6행 중 “40호증의”를 “41호증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2행 중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9. 25. 경찰청예규 제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3행 중 “자료”의 다음에 “(갑 제5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6행 중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를 “이 부분 징계사유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78조의2 제1항에 따라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5) The plaintiff shall operate the restaurant of the polic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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