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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법 1973. 9. 14. 선고 73나662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146]
Main Issues

(a) Whether the application of Article 541 of the Civil Act is excluded in a case where an insurance contract is terminated under Article 649 of the Commercial Act;

(b) Whether the right of the insured is extinguished in case where the insurance contract is terminated by the insurer under Article 650 of the Commercial Act; and

(c) Whether or not the insured may assume the liability for tort against the insurer where the policyholder has terminated the insurance contract under Article 649 of the Commercial Act; and

Summary of Judgment

(a) If the whole or part of the contract is terminated voluntarily by the policyholder before the occurrence of the insured events stipulated in Article 649 of the Commercial Code, the application of Article 541 of the Civil Code shall be excluded as the effect of such termination.

(b) Even if the rights of the insured are extinguished due to the termin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because of the termin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by the policyholder prior to the occurrence of the insured events, the termination of the rights of the insured may also be effected in case of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by the insurer pursuant to

C. Article 649 of the Commercial Act provides that the policyholder may cancel the insurance contract before the occurrence of the insurance accident, and the insurer cannot be held liable for tort on the ground that this termination alone makes it impossible for the insurer to pay the insurance proceeds.

[Reference Provisions]

Articles 649, 650, and 656 of the Commercial Act; Article 541 of the Civil Act

Reference Cases

Supreme Court Decision 72Da1858 delivered on February 28, 1973, 73Da1591 delivered on December 10, 1974 (Supreme Court Decision 10852 delivered on December 10, 1974, Supreme Court Decision 223Da118 delivered on December 10, 197, Decision 649(1)750 of the Commercial Act, Court Gazette 8249 delivered on December 10, 1974

Plaintiff 1 and appellant

Plaintiff, Ltd.

Defendant, Appellant

Maritime Fire Insurance Corporation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71 Gohap1668) in the first instance trial

Judgment of remand

Supreme Court Decision 72Da1858 delivered on February 28, 1973

Text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ll costs of a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58,628,920 won with an annual interest rate of 5% from January 21, 1971 to the date of full payment.

All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and a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which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trials.

Reasons

1. 원고는 1969.11.5. 소외 1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미국에 있는 인터내쇼날 팬스테이트주식회사로부터 1년 연불 상환방식(D/A)에 의하여 호주산원모 131,790파운드(LBS)를 실수요자인 위 소외 회사의 수입대행인으로서 수입하기로 하는 원모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이행보증보험증권), 같은 제2호증, 을 제2호증(수입대행계약서), 같은 을 제1호증(수입허가 신청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메모) 같은 증인 소외 3, 4, 5의 각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3, 4, 5의 1, 2호증(이행보증보험증권, 확인서, 당좌수표 및 입금전표)의 각 1부 기재와 같은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 및 원심법원이 한 한국외환은행의 문서검증결과 원심 및 환송전 당심법원이 한 각 형사기록검증의 결과 일부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앞에 든 소외 회사에게 위 수입원모 대금의 결제담보조로 그 수입대금 상당액에 관하여원고 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여, 같은 소외 회사는1969.12.9.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보험계약자, 같은 소외 회사 피보험자 원고 보험금액 금 58,628,920원, 보험료 금 1,084,635원, 보험기간 선적일로부터 365일, 보험사고는 선적일로부터 365일안에 위 수입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갑 제1호증의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다.) 같은 보험계약체결후 같은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위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원고에게 수교한 사실, 원고는 위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위 인터내쇼날 팬스테이트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상담을 계속하던중 같은 수출회사가 1년 연불 상환방식에 의한 대금 결제방법에는 응할수 없으니 적어도 수출물품 대금을 어음할인 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 대금에 대한 한국외환은행의 지급보증을 요구하자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는 위 은행에 대하여 위 수입물품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청하고, 같은 은행이 위 원모수입대금과 이에 대한 선적일로부터 180일까지의 이자 연 13퍼센트를 가산한 미화 181,050딸라를 국내처리로는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연불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미국에서는 위 은행 로스앤젤스 지점으로 하여금 위 인터내쇼날 팬스테이트주식회사로부터 위 원모수입대금 해당어음 미화 181,050딸라를 할인 매입할 것을 결정하되 그 담보조로 같은 은행을 피보험자로 하는 위 미화상당액의 이행보증보험증권과 액면금 1,500만 원(18회 불입식)의 적금가입을 요구하여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는 1969.12.18. 이를 승낙하고 원고는 같은 은행에게 같은 소외 회사의 미화 181,050딸라의 기채결의서와 원고가 같은 회사로부터 수교받은 위 수입원모 대금의 결제담보물인 위 갑 제1호증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여신승인신청서를제출하였으나 같은 은행은 위 이행보증보험증권은 피보험자가 같은 은행이 아니고 보험금액이 한화로 표시되어 있으니 피보험자를 같은 은행으로 하고 보험금액을 미화로 표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자 당시 위 여신신청실무를 취급하던 소외 1 주식회사의 무역부장인 소외 6은 1969.12.9.자로 체결한 갑 제1호증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그 동의를 얻거나 고지를 하지 않고 원고가 소지중인 갑 제1호증의 보험증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같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한국외환은행으로 한 새로운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할 의도로 1969.12.22. 피고 회사에게 피보험자가 원고 로 된 앞의 갑 제1호증의 보험계약을 피보험자를 같은 은행으로 변경하고, 그계약의 내용을 뒤에 드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그에 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는 같은 소외 회사에게 이미 발행교부한 피보험자가 원고 로 된 갑제1호증의 보험증권을 회수하여 올 것을 조건으로 이를 승락하여 앞에서 본 갑 제1호증 보험계약의청약서의 기재사항중 청약인인 같은 소외 회사를 같은 소외 회사와 원고 로, 피보험자인 원고 를 같은 은행으로 보험금액인 금 58,628,920원을 미화 181,050딸라로, 보험료인 금 1,084,635원을 금 823,920원으로, 보험기간인 산적일로부터 365일을 1969.12.30.부터 1970.9.30.로 각 변경하고 피고는 같은 소외 회사에게 위 변경된 청약의 내용에 따라 갑1호증의 이행보증보험증권과 같은 변호인 29690호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이하 을 제3호증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이라 함)을 발행하여 같은 소외 회사는 이를 같은 은행에 제출하고 같은 은행은위 인터내쇼날 팬스테이트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수입원모 대금의 지급보증을 한 사실, 그후 1970.1.19. 같은 소외 회사는 을 제3호증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험료인 금 823,920원을 피고로부터 3할 할인을 받아 금 576,324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소외인터내쇼날 팬스테이트주식회사는 1969.12.19. 호주산 원모 20,000파운드, 1970.1.19. 같은 원모 70,000파운드, 1970.1.21. 같은 원모 41,759파운드를 각 선적하였고, 한국외환은행은 위 인터내쇼날팬스테이트주식회사에게 1970.6.27. 위 원모 20,000파운드의 씨.아이.에프(CIF)대금 미화 25,800딸라와 선적일로부터 180일간의 연 13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이자 1,677불을 합한 27,477불, 1970.7.18. 위 원모 70,000파운드의 씨.아이.에프 대금 90,300불과 그 이자 5,869불 50센트를 합한 96,169불 50센트, 1970.7.20. 위 원모 41,759파운드의 씨.아이.에프대금 53,869불 11센트와 그 이자 3,501불 49센트를 합한 57,370불 60센트 위 합계 미화 금 181,017불 10센트를 결제한 사실, 소외 1 주식회사는 위 수입원모를 모두 인수하였으나 같은 은행에 그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은행은 피고에게 을 제3호증의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그 보험금이 결제되지 않고 있던중1970.12.17. 위 원모의 수입명의인인 원고가 같은 은행 을지로 지점에 예치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 중에서 위 원모 수입대금 181,017불 10센트와 그 이자를 한화로 환산한 금 59,749,411원과 상계하여 같은 은행이 결제한 위 원모수입대전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에든 각 증거중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듯한 부분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없다.

2. The plaintiff asserted that the non-party 1 corporation would not obtain approval from the above non-party 1 corporation for the above insurance accident No. 1, which had been holding the insurance contract, and that the non-party 1 corporation would be entitled to obtain approval from the above non-party 1 corporation for the above insurance accident No. 9, and that the non-party 1 would be entitled to obtain approval of the insurance contract No. 9,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non-party 1 corporation would be entitled to obtain approval of the insurance contract No. 9, because the non-party 1 corporation would not obtain approval of the new insurance contract No. 9, because the non-party 1 corporation would be entitled to obtain approval of the new insurance contract No. 9 for the purpose of the cancell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as well as to obtain approval of the insurance contract No. 1, the non-party 1 corporation's new insurance contract for the purpose of the cancell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Thus, the plaintiff's new insurance contract No. 2, which is the non-party 1 corporation and the insured's new insurance contract No. 16.

3. The following insurance contracts cannot be issued by the plaintiff before being paid insurance premiums. Since the plaintiff's insurance contract cannot be issued with the non-party 1's insurance policy, the plaintiff believed that the non-party 1's above insurance contract was faithfully implemented with the non-party 1's insurance contract, and thus, the defendant is liable for damages to the same amount. The defendant's insurance contract cannot be viewed as being terminated with the non-party 1's insurance contract's insurance contract's insurance contract's modification of the above insurance contract's insurance contract's non-party 1's insurance contract's non-party 2's non-party 9 insurance contract'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9 insurance contract'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9 insurance contract'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1's insurance contract's non-party 1's insurance contract'.

Therefore, the plaintiff's main claim is reasonable, and it is reasonable to dismiss it. Accordingly, the original judgment sharing the conclusion is just,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without merit, and it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rticles 96 and 89 of the Civil Procedure Act with respect to the bearing of the total cost of lawsuit.

Judges Jeon Soo-dae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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