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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09. 07. 16. 선고 2008구합38872 판결
명의신탁 후 양도한 주식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early 2007west5041 (2008.06.30)

Title

The propriety of the disposition imposing the stocks transferred after title trust deemed as a gift;

Summary

In this case, title trust under the name of employee at the time of capital increase and transferred to a person with a special relationship under formal procedures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ng gift tax amounting to KRW 23,526,550, which was paid by the Plaintiff on July 20, 2007, shall be revoked.

Reasons

1. Circumstances of the disposition;

가. 김❒❒은 2005. 12. 26. 원고에게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4,918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54,098,000원(1주당 11,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인 지승동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김❒❒의 명의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며느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을 29,008원으로 평가하여 2007. 7. 20.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증여세 23,526,5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Ground of recognition] Evidence Nos. 1, 2, Eul's Evidence No. 1,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the master of the plaintiff;

이 사건 주식은 실제로 김❒❒의 소유이고, 지○동이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며, 김❒❒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지○동으로 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b)a recognition;

(1) 이 사건 회사는 2001. 6. 13.과 2003. 12. 2.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김❒❒은 2001. 6. 13.자 유상증자시 주식 3,000주를 3,000만 원에 취득하고, 2003. 12. 2.자 유상증자시 주식 1,918주를 19,18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5. 12. 26. 원고에게 그 주식 4,918주 전부(이 사건 주식)를 대금 54,098,000원에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1. 6. 13. 하남대명연합주택조합에 용지매입비로 대여한 35억 원을 회수하여, 그 중 7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27억 5,000만 원은 지승동의 가수금을 반제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의 평○은행 별단예금계좌에 2001. 6. 13.자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는데, 위 27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이 김❒❒의 주식 대금으로 납입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회사는 2003. 12. 2. 지승동의 개인사업체인 대명종합건설 명의의 기○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4억 원을 인출하여 지승동의 가수금을 반제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기○은행 별단예금계좌에 2003. 12. 2.자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는데, 그 4억 원 중 19,180,000원이 김❒❒의 주식 대금으로 납입되었다.

(3) 원고는 2005. 12. 26. 김❒❒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 상당액 인 54,098,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돈은 2005. 12. 28. 김❒❒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 금되어 김○열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는데, 김○열은 부 김○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억 원의 차용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 2005. 12. 27. 이 사건 회사에 위 차용금채무 2억 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2006. 1. 5.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김❒❒이 납부하여야 할 증권거래세 270,490원을 대신 납부하는 내용의 품의를 하여 부사장의 결재를 받았으나 감사의 부결 의견에 따라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5) 김❒❒은 지○동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6,885,200원을 부과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고, 그 증여세는 전액 납부되었다.

(6) Meanwhile, on the other hand, Kim Jong-dong, an employee of the instant company, etc., transferred 27,869 shares of the instant company, which were acquired at the time of issuing new shares on June 13, 2001 and December 2, 2003, to ○○-si, the Plaintiff’s husband (son’s husband’s husband’s husband) on December 14, 2005. On the other hand, the Defendant imposed gift tax on ○-si, by deeming that ○-si, a title trust of 27,869 shares was donated to ○-dong, etc. by deeming that ○-dong, a title trust of 27,869 shares was transferred to ○-dong, etc., and that ○-si, a title trust of ○-dong, etc. was given a claim for gift tax on such shares pursuant to Article 45-2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the Defendant did not object to the revocation of the gift tax (Seoul Administrative Court).

[Reasons for Recognition] Class A’s Evidence Nos. 1, 2, 4, 5, Eul’s Evidence Nos. 4, 7, and 16,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C. Determination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회사의 2001. 6. 13.자 및 2003. 12. 2.자 유상증자시 김❒❒의 명의로 취득된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회사와 지○동의 자금으로 그 대금 납입이 이루어졌고, 김❒❒이 지○동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받고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으며, 그 증여세가 전액 납부된 점, 원고가 김❒❒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 상당액이 이틀 후에 출금되어 김○열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되었고, 그 무렵 김○열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금전 거래 관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한 김❒❒의 증권거래세를 대신 납부하기 위하여 내부결재 절차를 거친 점 등과 원고, 지○동, 김❒❒ 및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승동이 이 사건 회사의 2001. 6. 13.자 및 2003. 12. 2.자 유상증자시에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다음, 김❒❒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양도거래의 형식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승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Conclusion

If so, the plaintiff's claim shall be dismissed, and it shall be judged the same as th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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