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and for ten months, each of the defendants B.
Defendant 1 through 3 of seized evidenc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s are the cash withdrawal liability of the voice telephone fraud (sophishing “Sphishing”) group. The Defendants were urged to have a large number of unspecified people in writing to deposit money in the above account by falsely misrepresenting to the lending company’s staff, etc., and the Defendants received cash cards, etc. through Kwikset service articles under the direction of the aforementioned fraud group on the condition that they receive KRW 50,000 from KRW 50,000 per day to KRW 10,000,000 from KRW 50,000,000 per day. However, under the direction of the above “F,” the Defendants were urged to withdraw the amount of damage from the cash withdrawal machine and then deliver it to other trillion staff in the name.
성명불상의 위 사기단 조직원은 2015. 4. 9.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DTI(총부채상환비율) 점수가 낮은데 기존 산와머니 대출금 일부를 즉시 상환하면 DTI점수를 높여 저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송금하면 바로 상환처리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9. 15:34경 H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자신의 집 앞 우편함에서 불상의 조직원이 퀵서비스 배달로 보낸 위 H 명의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 등 직불카드 3장을 전달받은 후 H 명의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직불카드를 나눈 후 위 ‘F’의 지시를 받고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대문역으로 가고,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으로 가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A은 위 ‘F’로부터 위챗으로 H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에게 그 지시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5. 4. 9. 16:00경 서울 영등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