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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노324
공무집행방해등
Text

Defendant

The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the process of parking-control, the Defendant: (a) committed an error of fact to a parking-control official, first, flapsing and bating flaps; and (b) did not inflict an injury upon the victim’s face who is a public official for parking control and interfere

B. The court below’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the 1.5 million won of fine)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차단속 중 피고인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기에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수차례 말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에게 “씨발놈이 앞 차는 단속하지 않고 왜 내 차만 단속하느냐. 왜 주차 단속을 하고 지랄들이냐. 개새끼야 나는 구청장이고 시장이고 겁 하나도 안 나는 사람이다, 나한테 어쩔거냐”는 등 욕설을 심하게 하였다. 이에 욕을 하지 마시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을 쥔 손을 번쩍 올려 자신의 오른쪽 귀와 얼굴 사이 부분을 가격하였다’라는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제8, 36쪽, 공판기록 제26, 27쪽), 당시 피해자와 같이 주차단속을 하였던 G 일부 진술이 위 진술에 부합하여(증거기록 제14, 15쪽, 공판기록 제33~35쪽),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으로 약 14일 간 치료를 요함’이라는 취지가 기재가 있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제22쪽), ③ 피고인이 당시 차량을 주차한 곳은 D 예식장 앞 노상에 횡단보도 표시가 된 곳으로 주차 할 수 없는 곳이었고(증거기록 제42~45쪽), 피고인 또한 '자신이 주차한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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