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30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8. 17. 21:53경 서울 C, D호 E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단속 중이던 F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주차단속원인 G이 피고인들의 지인이 인도에 주차한 승용차를 촬영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피고인 A은 머리로 위 G의 가슴을 4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차단속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주차단속 하면서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주차단속을 하고 있던 F구청 소속 피해 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 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