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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28 2012고정4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6. 04:34경 충남 당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C가 피고인을 향해 “씹할놈”이라는 입모양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 바닥에 엎어지게 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가미상의 유리잔, 얼음통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