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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01 2019고단9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00:50경 강릉시 B 주택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택 출입문을 두드린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D에게 “니가 경찰관이냐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 피해자 경위 D의 상처 부위 사진 4장], [수사보고(피해자 D의 공무원증 및 근무일지 확인) - 근무일지, 경찰공무원증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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