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8 2012고단160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23:00경 고양시 덕양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가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들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던 중 피고인의 집에 불을 놓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7. 15: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작업 차량에서 약 5리터의 휘발유가 담긴 20리터 들이 플라스틱 통을 들고 피고인의 집 거실에 들어가, 위 플라스틱 통을 머리 위로 들어 피고인의 온몸과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미리 준비한 지포라이터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준비하여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그 범행이 비록 예비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경우 매우 중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