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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4980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주식회사 C건설 운영과 관련한 출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D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E 주상복합건물에 있는 B 운영의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2. 6. 5. 17:00경 술에 취하여 휘발유가 든 플라스틱 병과 쇠망치를 가지고 위 주상복합건물 건물 2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사무실 앞에 찾아가, 사무실 출입문 앞에 휘발유를 뿌리며 "내가 돈 5억원을 못 받았다. 오늘 다 때려 부수고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 앞에 위 플라스틱 병과 망치를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감정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 스럽게도 예비에 그친 점 및 피고인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 10년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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