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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0 2019고정6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3. 21. 17:00경 서울 강동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수사기록 94쪽),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1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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