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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2.18 2019고정2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5. 21. 15:50경 충주시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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