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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3 2019고단6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3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점수가 부족한데 체크카드로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8. 12. 4.경(공소장 기재 ‘2018. 11. 23.경’은 ‘2018. 12. 4.경’의 착오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310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4.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출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올려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이 되도록 해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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