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Issues
(a) Whether the scope of a right cannot be recognized where the publicly notified part was made only or is identical or similar to the design publicly implemented before the application, regardless of whether a trial for invalidation of registration is filed;
(b) The case holding that the scope of the right to the registered design is not recognized because the registered design is similar to the formal aesthetic sense in comparison with the design related to the pumps and disks in the whole, and it cannot be recognized as newness and creativity in the registered design;
Summary of Judgment
(a) Where a registered design does not have a new creation and was made only with the publicly known part, or is similar to the design publicly implemented before the application, the scope of the right may not be recognized regardless of whether the registration invalidation trial has been made;
나. 인용된 수봉식 진공펌프의 도출디스크와 등록의장의 디스크를 대비하여 볼 때, 펌프디스크와 같은 물품에 있어서는 원형의 외주연 및 가운데 부분의 축공은 그 속성상 공지공용의 모양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고 볼 수도 없어 펌프디스크 의장의 장식적 심미감은 주로 축공 주위에 배치 형성된 여러 개의 통공의 형상에 의하여 특징지워진다고 할 것인바, 정면도의 경우 등록의장이나 인용의장은 모두 축공 좌측에 그믐달 반쪽 모양의 조금 큰 통공을, 그 우측에 조금 작은 초승달 반쪽 모양의 통공이 각 배치된 점이 같고 다만 등록의장의 경우에는 우측의 작은 초승달 모양의 통공 아래에 서로 직각을 이루는 3개의 작은 구멍이 형성되어 있고 하단에 또 하나의 작은 구멍이 배치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의장의 경우는 양측 통공의 사이에 축공의 위쪽으로 하나, 축공의 아래 쪽에 2개의 작은 구멍이 형성되어 있고 하단 외주연에 접하여 또 하나의 작은 구멍이 배치되어 있어 작은 구멍의 배치가 약간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그 심미감에 있어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배면도의 경우 등록의장이나 인용의장은 모두 축공 주위에 정면도에서와 같은 형상의 좌우 통공이 형성되어 있고 다시 통공주위 에 [그림1]형의 돌출리브가 형성되어 있는 점은 같으나 단지 등록의장은 축공 상부[그림2] 와 하부[그림3] 에 [그림2] 및 [그림3]형의 요입부가 형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의장의 경우는 상부에는 별 다른 요입부가 없고 하부에는 [그림4]에는"형의 요입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이 다르나 이러한 요입부의 차이는 단지 사소한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그 심미감에 있어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양 의장을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대비할 때 장식적 심미감에 있어 유사하여 등록의장에 신규성,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등록의장에 권리범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Reference Provisions]
Articles 5(1), 43, and 69 of the Design Act
Reference Cases
A. Supreme Court Decision 90Hu2119 delivered on September 24, 1991 (Gong1991, 2615), Supreme Court Decision 93Hu756,763 delivered on June 28, 1994
claimant, Appellant
Patent Attorney Kim Jae-soo, Counsel for plaintiff-appellant
Appellant, Appellee, Appellee
Patent Attorney Kang-young,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original decisi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Decision 155 Dated October 14, 1993
Text
The decision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Reasons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1.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decision of the court below, even if it is based on Gap evidence Nos. 11, Gap evidence No. 12, Gap evidence No. 13, and Gap evidence No. 18 submitted by claimant to prove that the registered design of this case was publicly known prior to the filing of the application, the court below determined that even if it is based on the evidence No. 11, Gap evidence No. 12, Eul evidence No. 13, and Eul evidence No. 18, etc., the non-party mining and industry corpo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mining and equipment") was manufactured by the order of the non-party Yangyang LAC Co., Ltd., the same force of which is recorded in the manual No. 50HP and the supply performance table, but it is not recognized that both are identical products because the volume of the registered design of this case is different
However, according to the records, evidence No. 11 and evidence No. 12 of the above, the fact that the luminous machine was manufactured and supplied with 10 cubic meters/MIN shall not start only, and as long as the luminous machine manufactured and supplied or the product supplied at the time was confirmed by the Dongyang ELC Co., Ltd., which was produced and supplied with it, all of the facts indicated as the eduna-type sption pumps indicated as 10/MIN in capacity ( evidence No. 13 and No. 18 of the above), it is difficult to deny the above delivery merely on the ground that the above facts are different from the volume indicated in the volume indicated on the goods and the quantity indicated in the delivery records, and thus, it cannot be said that the court below's decision that the delivery facts cannot be recognized solely on the above basis does not err by failing to exhaust all necessary deliberation, such as making it difficult to find out the reasons stated differently as above.
그런데 등록된 의장이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지된 부분만으로 이루어졌거나 그 출원전에 공연히 실시된 의장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당원 1991.9.24.선고 90후2119 판결; 1994.6.28.선고 93후756,763 판결 등 참조), 위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에 의하여 위 납품된 수봉식 진공펌프의 토출디스크(기록 142면, 이하 인용의장이라 한다)와 이 사건 등록의장의 디스크를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펌프디스크와 같은 물품에 있어서는 원형의 외주연 및 가운데 부분의 축공은 그 속성상 공지공용의 모양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펌프디스크 의장의 장식적 심미감은 주로 축공 주위에 배치 형성된 여러개의 통공의 형상에 의하여 특징지워진다고 할 것인바, 정면도의 경우 이 사건 등록의장이나 인용의장은 모두 축공 좌측에 그믐달 반쪽 모양의 조금 큰 통공을, 그 우측에 조금 작은 초승달 반쪽 모양의 통공이 각 배치된 점이 같고 다만 등록의장의 경우에는 우측의 작은 초승달 모양의 통공 아래에 서로 직각을 이루는 3개의 작은 구멍이 형성되어 있고 하단에 또 하나의 작은 구멍이 배치되어 있는데 반하여, 위 인용의장의 경우는 양측 통공의 사이에 축공의 위쪽으로 하나, 축공의 아래쪽에 2개의 작은 구멍이 형성되어 있고 하단 외주연에 접하여 또 하나의 작은 구멍이 배치되어 있어 작은 구멍의 배치가 약간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그 심미감에 있어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배면도의 경우 이 사건 등록의장이나 인용의장은 모두 축공 주위에 정면도에서와 같은 형상의 좌우통공이 형성되어 있고 다시 통공 주위에 형의 돌출리브가 형성되어 있는 점은 같으나 단지 등록의장은 축공 상부와 하부에 및 형의 요입부가 형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위 인용의장의 경우는 상부에는 별다른 요입부가 없고 하부에는 [그림4]형의요입 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이 다르나 이러한 요입부의 차이는 단지 사소한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그 심미감에 있어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양 의장을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대비할 때 장식적 심미감에 있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에 신규성,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장에 권리범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Therefore, the court below's error of incomplete deliberation is obvious that it affected the result of the trial decision, and therefore, it is justified to point this out.
2. Therefore, without examining the remaining grounds of appeal, we reverse and remand the decision of the court below.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Ahn Yong-sik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