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appeal is the first instance court.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The Plaintiff i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C Co., Ltd. (hereinafter “C”), and the Defendant w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C from January 8, 2013 to August 12, 2015 between the Plaintiff and D.
나. E 명의였던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 부동산’이라 통칭하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6. 5. 19. 접수 제32458호로 2006. 5.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통칭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 명의였던 별지 목록 기재 제3 내지 6 부동산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 부동산 지분’이라 통칭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9. 3. 30. 접수 제15883호로 2009. 3.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통칭한다)가 경료되었다.
[Ground of recognition] Entry of Gap 1 and 2 (including paper number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
2. Assertion and determination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E과 이 사건 ㈎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E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 E을 대위하여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고 C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협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또는 최소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망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이 사건 ㈏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였다.
However, while the plaintiff gets divorced through a divorce suit with D, he saw the letter of D, not the defendant, and committed an act of worship against the plaintiff, and F filed a claim against C and the defend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