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Issues
Where a person who has a legitimate interest in repayment has paid part of the secured obligation on behalf of the debtor, the scope of preferential payment right of the mortgagee in the distribution procedure due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ollateral;
Summary of Judgment
In case where a person who has a legitimate interest in repayment on behalf of the debtor makes a partial payment of the secured obligation on behalf of the debtor, the person who makes the subrogation shall be legally entitled to preferential payment against the obligee within the extent of the value of performance,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additional registration of partial transfer of the secured obligation, which was based on partial subrogation, has been made. In this case, the obligee shall have preferential payment right against the obligee. In this case, the obligee's preferential payment right shall be extended to the total amount of the remainder of the claim he holds, unless there are any special circumstances, to the extent of the amount of the secured obligation. This legal principle also applies between the obligee and the junior obligee. Thus, even in the distribution procedure due to the execution of the right to collateral, the obligee may be apportioned in preference to the junior obligee
[Reference Provisions]
Articles 481, 482, and 483 of the Civil Act
Reference Cases
[Plaintiff-Appellant] Plaintiff 1 and 1 other (Law Firm Doz., Attorneys Park Jae-young and 1 other, Counsel for plaintiff-appellant)
Plaintiff, Appellee
New Bank Co., Ltd.
Defendant, Appellant
Defendant 1 and one other
Judgment of the lower court
Gwangju District Court Decision 2000Na6168 delivered on November 17, 2000
Text
All appeals are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Reasons
1. Defendant 1’s grounds of appeal (to the extent of supplement in case of supplemental appellate briefs not timely filed) are examined as follows.
A. In a case where a person who has a legitimate interest in repayment by subrogation on behalf of the debtor makes a part of the secured obligation on behalf of the debtor, the person who makes the subrogation shall naturally acquire the existing creditor's rights to claims and security, within the extent of the amount of the repayment, regardless of whether a supplementary registration of partial transfer of the secured obligation was made on the ground of partial subrogation of the secured obligation, or in this case, the creditor shall have the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against the person who makes the subrogation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s 88Da1797, Sept. 27, 198; 2001Da53929, Jul. 26, 2002). In this case, the creditor's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shall extend to the remaining amount of the secured obligation he/she holds within the extent of the amount of the secured obligation, and such legal principle is the same as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subordinate creditor, so even in the distribution procedure due to the execution of the secured obligation, the creditor may be distributed preferentially to the creditor within the extent of the remaining amount of the secured obligation.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1) 원고는 주식회사 삼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1984.부터 여신거래를 하면서, 원심판결 별지 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대출, 어음할인, 기타 여신거래에 대한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순위가 다른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쌍촌동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 채권최고액 7,500만 원, 2,000만 원, 1,600만 원, 1억 원 등 채권최고액 합계 2억 1,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오정리 산 133번지 부동산을 비롯한 나머지 부동산에는 각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7,500만 원, 6,500만 원 등 채권최고액 합계 2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실, (2) 원고는 1995. 3. 15.부터 1996. 9. 11.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466,221,735원을 대여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보증기금'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보증한 사실, (3)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1997. 6.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97타경19784호로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이라 한다)을 한 사실, (4)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쌍촌동 부동산 및 오정리 산 133번지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소외 1 외 2인의 신청으로 97타경19562호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있었던 사실, (5) 이 사건 임의경매가 개시된 후인 1997. 8. 1. 원고는 보증기금으로부터 25,890,410원을 변제받았고, 이에 따라 대위변제자인 보증기금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하기로 하여 1997. 10. 11. 이 사건 쌍촌동 부동산에 관한 제5번 근저당설정등기와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제4번 근저당설정등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자 보증기금, 원인 확정채권의 일부 대위변제, 변제액 25,890,41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준 사실, (6) 원고와 보증기금은 위와 같은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할 때 위 양도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일 현재 원고의 잔존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종래의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우선 변제받기로 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위변제자인 보증기금이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 (7)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424,840,228원, 피고 1은 근저당권자로서 424,601,410원, 소송수계 전의 피고 주식회사 광은상호신용금고는 가압류권자로서 73,824,731원의 채권을 각 신고하였고(그 외에 다른 채권자들도 채권신고를 하였다.), 위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1999. 8. 25. 그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중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85,109,590원(채권최고액 211,000,000원에서 위와 같이 대위변제받은 25,890,410원을 뺀 금액), 피고 1에게 211,007,993원, 위 광은상호신용금고에게 878,51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8) 한편, 99타경19562호 경매사건에서 보증기금은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받은 자로서 25,890,410원의 계산서를 제출하여 그 금액을 전액 배당받은 사실, (9) 소송수계 전의 피고 주식회사 광은상호신용금고는 1999. 10. 28.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합병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보증기금과 같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위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하되, 이 사건과 같이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저당권의 불가분성 때문에 채권자와 그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일부가 일부대위변제자에게 분리·이전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부대위변제자가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면서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와 함께 그 변제가액에 비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채권 만족을 위한 배당절차에서도 채권자가 종래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배당받고 그 잔액이 있을 때 일부대위자가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의 실제 배당할 금액은 원고의 잔존 채권 424,840,228원의 범위 내인 이 사건 근저당권의 종래의 채권최고액 전액(211,000,000원)에 우선 배당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부대위변제자의 대위 및 배당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Defendant Mine Co., Ltd. did not state the grounds for appeal in the petition of appeal by the Gwangju Bank, a lawsuit taken place by mutual savings and finance companies, and did not submit the appellate brief within the submission period.
3. Therefore, all appeals are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Shin Shin-chul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