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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V125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24. 13:4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을 하다가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3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앞 범퍼를 위 이륜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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