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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333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E이 발로 차 피고인의 코뼈가 골절되어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 및 무고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1840] 가) 상해 피고인은 2011. 11. 18. 18:30경 인천 부평구 D슈퍼 앞에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E(49세)이 도박판에 끼어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발로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1. 12. 5.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민원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용지를 이용하여 ‘2011. 11. 18. 오후 4시 40분경 E이 발로 차서 코뼈가 골절되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E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E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2012고단7904] 피고인은 2012. 5. 27. 19:30경 인천 부평구 F 아파트 노인정 정자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C(여, 54세 가 정자 안에서 지켜보고 있자 이에 화가 나 ‘OOOO 뭘봐’라고 오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차서 바닥에 넘어뜨려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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