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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2862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 중 원산지 허위 표시로 인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물품을 단순가공과정을 거쳐 수출하였는바 이는 세번(HS 6단위)이 변경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없는 경우로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할 수 없음에도 위 피고인은 원산지를 한국이라고 허위로 표시하여 수출하였으므로 이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품첨가물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등으로부터 숙신산 등의 식품첨가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정제 등의 과정을 거쳐 일본, 대만 등 제3국으로 수출함에 있어 국내에서의 가공정도가 단순하여 관계법령상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음에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수출하거나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을 포함)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25.경 시흥시 B주식회사 공장에서, 2007. 12. 10.경 부산항에 입항한 「DUBAI TRADER」호 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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