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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31 2012고단16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비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3. 18.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내가 태양광 발전용 소형 인버터(태양광 인버터란, 태양광 집전판에서 생산된 직류 전기를 발전소에 보내기 위해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개발할 수 있으니 자재비 등 개발비를 부담해라. 먼저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 줄 테니 개발비를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개발을 의뢰한 태양광 발전용 소형 인버터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0.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개발비 명목 등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의 점

가. 2009. 8. 23.자 사기 피고인은 2009. 8. 23.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회사에 차압이 들어와 문을 닫게 생겼으니 금원을 차용해 주면 조속히 상환을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매출이 부진하였고, 임대료와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2. 8.자 사기 피고인은 2010. 2. 8.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딸이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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