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578,2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초순 20: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중순 01: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8:00경 강원 정선군 E아파트 4동 403호 F의 집에서 F과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필로폰 약 0.15g씩 나눠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함으로써 F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중순 20:00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H모텔’ 객실에서 F이 D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같은 날 20:30경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F의 차량 안에서 위 알선의 대가로 필로폰 약 0.4g을 F으로부터 건네받아 그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고, 같은 날 23:00경부터 그 다음 날 03:00경까지 서울 중구 I건물 119동 1107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은 0.3g을 각 0.1g씩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3회 주사함으로써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5. 20:30경 위 ‘H모텔’ 앞길에 주차된 D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대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1.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15. 21:00경 서울 송파구 J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