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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7 2017고정100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정1009-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9.경 대구 달서구 D에 위치한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분묘 이전비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대 조모 산소 이장 문제로 같은 종중원 20여 명이 모여 회의하는 자리에서 “2004년경 F이 문중 땅이라는 명목으로 580만 원 받아간 사실이 있는데, 사실은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분묘 이전비로 받은 돈을 가로채어 갔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정15-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9. 19: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E 식당에서 사실 피해자 F이 H 또는 A를 속여 H 또는 A로부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분묘이장비 5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중원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돈 찾아먹을 거 그걸 그래 대한 찾아먹는 사람이 어디 있노, 모르구로 그래 다부로 공갈쳐갖고 받아가는 사람 있나”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정40-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 29. 19: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남편 B와 피해자 F이 소속된 I의 임시회의를 하면서, A가 피해자에게 위 종중 소유의 분묘에 관해 분묘이장비 580만 원을 받아 가로챘으니 그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자,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분묘이장비를 가로채거나 분묘이장비 명목으로 수령한 수표에 배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의 말을 믿고 맞장구를 치면서 종중원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고발 잘해 놨다, 고발 지금 죽전지점에 그 수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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