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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22143 판결
양도소득세 신고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실가로 예정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경우 실가과세 여부[국패]
Case Numbe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awsuit

Busan High Court 2009Nu5770 ( August 17, 2011)

Title

In cases where a contract different from the fact is submitted at the time of filing a transfer income tax return and the final return is made at the standard market price, whether the actual taxation is levied.

Summary

The transfer value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 even if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no applicable reason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96 (2) of the Income Tax Act if the real estate is acquired or transferred by illegal means, such as preparation of a false contract, in case where the actual return was made by submitting a false contract and then confirmed as the standard market price

Related statutes

Article 114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96 (2) of the Income Tax Act shall apply to the determination, correction, and notification of the tax base and tax amount.

Cases

2011Du22143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imposing capital gains tax

Plaintiff-Appellant

-Appellee

KimA

Defendant-Appellee

-Appellant

○ Head of tax offic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Busan High Court Decision 2009Nu5770 Decided August 17, 2011

Imposition of Judgment

December 26, 2013

Text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Busan High Court.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1. As to the Defendant’s ground of appeal

The record reveals that on October 5, 201, after the appeal of this case, the Defendant rendered a decision of correction on October 5, 201, to revoke ex officio the part exceeding the OOO won of the disposition imposing capital gains tax of this case against the Plaintiff. Thus, the Plaintiff’s lawsuit on this part was illegal as seeking revocation of the disposition already invalidated.

2. Plaintiff’s ground of appeal

A. Article 96 (2) of the Income Tax Act (amended by Act No. 8825, Dec. 31, 2007;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provides that in case where the land or building is transferred until December 31, 2006,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transfer value of the assets forming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transfer income tax amount shall, in principle, be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 at the time of transfer of the assets concerned at the time of transfer of the assets, in principle, and in case where the real estate is acquired or transferred by unlawful means, such as preparation of false contract, false transfer of resident registration, etc., and in case where the transferor reports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at the time of transfer and acquisition to the head of the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by the due date along with evidential documents at the time of transfer and the due date for final return along with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at the time of transfer and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at the time of transfer and acquisition (Article 114 (6) of the Income Tax Act).

" 나. 원심은, ① 원고의 부(父) 김BB가 2006. 7. 13. OO시 OO면 OO리 1259-3 대 719㎡(이하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1265 대 777㎡ 및 그 지상 주택(이하이 사건 제2토지 및 주택'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CC주택에 대금 OOOO원에 일괄하여 매도한 사실, ② 위 매매 당시 김BB는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 및 주택을 대금 OOOO원에 함께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외에 이 사건 제1토지를 대금 OOOO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이 사건 제2토지 및 주택을 대금 OOOO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사실, ③ 김BB는 2006. 8. 31. 위 매매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따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매매대금 OOOO원이고, 이 사건 제2토지 및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라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산출한 세액 OOOO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④ 그 후 김BB가 2007. 5. 7. 사망하여 원고 등 3인이 그 상속인이 된 사실, ⑤ 피고는 김BB의 예정신고 내용과 달리 총 매매대금 OOOO원을 감정평가액에 비례 ・ 안분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OOOO원, 이 사건 제2토지 및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은 OOOO원이라고 파악하고, 또한 이 사건 제2토지 및 주택은 고가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7. 12. 1. 원고에게 위 실지거래가액을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결과에 따라 원고가 추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OOOO원으로 경정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5호, 제6호, 제114조 제6항 등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 판시와 같은 계산을 거쳐 원고가 추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액은 OOOO원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5호의 문언과 내용, 그리고 위 규정이 2006. 12. 31.까지의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에 대한 예외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 그 자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선고를 하며 그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위 규정의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16088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에서 2006. 12. 31.까지의 부동산 양도에 관한 기준시가 과세원칙의 예외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를 들면서 그 신고의 종기를 예정신고기한이 아니라 확정신고기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의 효력이 소멸되는 점, 이에 따라 소득세법 제114조 제6항의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라 함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효력이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확정신고기한 내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또는 제114조 제6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당초 예정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달라 관할세무서장 등 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523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김BB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 신고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따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일 뿐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 그 자체와 관련하여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한편 김BB가 이 사건 제1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OOOO원이라고 하면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 상속인인 원고가 김BB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7. 11. 6.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Therefore,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 the transfer value cannot be calculated based on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by applying Article 96(2)5 and 6 or Article 114(6) of the Income Tax Act with respect to the transfer of land No. 1 in this case, and the court below should have determined the transfer income tax amount to be paid by the plaintiff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 in the case of land No. 1 in this case unless there exist any grounds to apply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96(2) of the Income Tax Act.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rejected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transfer value of the instant land No. 1 and the transfer income tax amount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 and determined that the transfer value of the instant land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pursuant to Articles 96(2)5 and 6, and 114(6) of the Income Tax Act, and accordingly, calculated the transfer income tax to be paid by the Plaintiff. In so doing,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on the interpretation, etc. of the above provisions, thereby failing to exhaust all necessary deliberations. The Plaintiff’s allegation contained in the grounds

Therefore, the lower judgment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lower court for further proceedings consistent with this Opin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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