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5 2012고단394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94]

1. 피고인 A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 A은 2009. 4. 10.경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서버 컴퓨터 1대, 일반 컴퓨터 4대 등을 설치하여 놓고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N, O, P라는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면서, 2009. 4. 15.경부터 2010. 3. 6.경까지 Q 등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회원들로 하여금 N, O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해진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이를 이용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일명 ‘베팅’)를 하게 한 후 경주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한국마사회에서 정한 배당률과 동일하게 금원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사람의 베팅 금액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21,933건의 경주에 대하여 회원들로부터 878,860,000원을 입금받아 이 중 3,998건의 적중자에게 배당금 790,203,4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8,656,6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피고인 A은 2010. 1. 14.경 성명불상자(일명 ‘R사장’)에게 자신이 구축한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P를 월 5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대여하여 2010. 2. 21.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게 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서비스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일시에 회원들로 하여금 정해진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