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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4 2013고정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23:4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여대에서부터 같은 날 23:52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화랑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2%의 주취상태로 주식회사 B 소유의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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