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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69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03:1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길바닥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소 C파출소 소속 경장인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D의 가슴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D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하도록 조치하였음에도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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