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20:0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인도상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 등으로부터 집으로 귀가를 권유받자, “내가 집이 어디 있노, 개새끼들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왼쪽 무릎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캡처 사진 첨부)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행히도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