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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09. 08. 20. 선고 2009구합485 판결
단기용역계약이라도 묵시적합의에 따라 연장된 경우 장기용역계약에 해당됨[국승]
Title

Short-term service contracts are extended in accordance with implied agreement, and are subject to a long-term service contract.

Summary

The service contract was concluded at the beginning with a short-term service contract with a contract period of two to three months, but it was not terminated on the grounds of delay of performance, and it is reasonable to deem that the contract was changed to a long-term service contract with a contract period of at least one year according to the implied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피고가 주식회사 ★★하우스에 대하여 한 2008. 4. 15.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06,597,270원 및 2008. 4. 16.자 2007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39,768,4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Reasons

1. Circumstances of the disposition;

가. 주식회사 ★★하우스(이하 '★★하우스'라 한다)는 2002. 11. 6. 설립되어 주택건설 및 분양판매업, 주택사업에 관련된 용역 서비스업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하우스는 서울 마포구 중동 78 외 79필지 상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부족 등의 문제로 2006. 9. 27.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와 사이 에 사업시행권양도 및 토지매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 하였다.

다. ★★하우스는 2007. 10. 31. 이 사건 용역계약 등과 관련하여 ☆☆개발에게 공급가액 11억 원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는데, 위 11억 원에 대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신고누락된 위 11억 원을 ★★하우스의 2007년 소득금액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734,084,760원을 ★★하우스의 대표이사에 대한 2007년 귀속 상여로 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하우스에 대하여 2008. 4. 15. 2007 사업연도 법인 세 206,597,2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같은 달 16. 위 인정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분 갑종 근로소득세 239,768,4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하우스는 2008.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합5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Grounds for Recognition: Evidence No. 1, 2, Evidence No. 1, Evidence No. 3, Evidence No. 4 to 10,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and arguments No. 4]

2. Case of this case, detailed and detailed methods of disposition of the corporate tax and labor income; and

A. The plaintiff's principal

(1) 이 사건 용역계약 등과 같은 단기용역계약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로 보아야 하는데, 2007. 10. 31.경 당시에는 ★★하우스의 사정으로 토지 매입이 지연되는 등 용역제공을 완료 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 시점에 수령한 11억원을 2007년도 소득금액에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11억 원 중 일부는 용역비로 수령한 것이 맞으나, 나머지 대부분은 ★★하우스가 책임지고 소외 XX 주식회사(이하 'XX'이라 한다)를 사업시행에서 배제시키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개발에서 직접 XX에 추가비용을 지출 하여 사업에서 배제시킨 후 위 추가 비용을 용역비에 포함시킨 것이다. 따라서 위 11 억 원 전체를 용역비로 보아 소득금액에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B. Relevant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1) The nature of the instant service contract, etc.

갑 4호증의 1, 을 2호증, 을 4호증의 8, 을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하우스와 ☆☆개발은 2006. 9. 27. 이 사건 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당시 토지매입기간을 2개월(60일)로 하고, ☆☆개발의 동의하에 1개월(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그런데 ★★하우스는 자금사정 및 토지소유자들과의 합의 문제 등으로 애초 계약기간을 훨씬 도과한 2007. 10. 31.경 무렵까지 도 토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 ☆☆개발은 ★★하우스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 등을 해지한 바 없고, 2007. 10. 31.경 무렵까지 계약을 유지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라면 이 사건 용역계약 등은 애초에는 계약기간을 2개월 내지 3개월로 하는 단기용역계약으로 체결되었지만 그 후 당사자간 묵시적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장기용역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등으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용역제공의 이행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2) Whether the cost of KRW 1.1 billion is the profit accrued under the contract of this case

을 2호증, 을 3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16, 을 6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 인 김○○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하우스는 이 사건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이후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무렵인 2007. 10.경까지 ☆☆개발에 이 사건 용역계약 등과 관련된 용역비용(직원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을 수시로 청구하여 지급받아 온 점, ☆☆개발은 2007. 10. 31. 11억 원 전액을 이 사건 용역계약 등에 기한 용역비 명목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이를 매입으로 잡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하우스 스스로도 위 11억 원 전액을 용역비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이 사건 용역계약 등에 의하면 ★★하우스는 ☆☆개발에서 차입해 온 금원(23억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XX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발에 별도로 청구하지 못하고, 기지급받은 용역비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을 2호증(계약서), 제3조 제7호}, ☆☆개발이 ★★하우스를 대신하여 직접 XX에 추가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위 추가비용은 ★★하우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용역비를 XX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하우스 역시 같은 취지에서 위 11억 원을 용역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1억 원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인 2007. 10. 31.을 기준으로 당시까지 ☆☆개발에서 ★★하우스에게 지급되었던 용역비를 정산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3) Sub-decisions

따라서, 이 사건 11억 원을 ★★하우스의 이 사건 용역계약 등과 관련한 2007년도 수익금으로 보아 2007년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 및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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