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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6272
상표법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4 Highest 6272"

1. The Defendant committed the crime of July 7, 2014 is a person who sells a fake name tag, etc. within the “D” located in Busan Jung-gu, Busan.

피고인은 2014. 7. 7. 11:06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열쇠지갑 등 별지 압수물목록에 기재한 107점(정품 시가 약 8,27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014 Highest 8403"

2. The Defendant committed on June 26, 2014 is a person who sells a fake name tag, etc. within the “D” located in Busan Jung-gu, Busan.

피고인은 2014. 6. 26. 16:45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미국 ‘코우치,인크’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미국 ‘리버 라잇 브이,엘.피.’사, 프랑스 ‘샤넬’사, ‘루이비똥말레띠에’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지갑, 가방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구치(GUCCI)’, '코우치(COACH)’, '휀디(FENDI)', '토리버치(TORYBURCH)', '샤넬(CHANEL)‘, ‘루이비똥(LOUIS VUITTON)'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3점(정품 시가 약 336,327,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rotocol of seizure,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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