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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05 2013고합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장어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삼방동에 있는 아라쭈꾸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뇌수막종 수술을 받은 처와 대학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보더라도 당초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500만 원의 벌금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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