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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05 2013고합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21:25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소재 ‘포크밸리 식당’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해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같은 날 21:54경부터 22:19경까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번에는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인 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가정형편이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살피더라도 당초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500만 원의 벌금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