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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164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4. 5. 11:0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에 있는 강남구청에 민원인으로 찾아왔다가 위 강남구청에서, B 소속 C 상가재건축 철거주민 조합원들인 피해자 D, E, F이 ‘C 철거반대 집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구청 현관 앞에서 돗자리를 펴는 동안 구청 안에서 약 5분 동안 대기하였다는 이유로, 구청 직원 및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돗자리 앞에 침을 뱉고 “야 씨발년들아 니년들 자식 3대까지 이렇게 해쳐먹고 살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항의하며 쫓아오자 계속하여 위 강남구청 앞 인도에서,"니들 B은 시위해서 밥 벌어먹고 살아.

좌빨년들아.

니들이 이 나라 이렇게 만든거야! 가서 빨리 시위해. 야야 내가 돈 줄게. 너 하루에 얼마 받아 내가 가진 게 이거 15만 원 밖에 없어.

자 얼마 받아 야 너네 알바하는 것들은 다 집에

가. (중략) 일당 받고 하는 거 아니면 내가 돈 줄게. 힘드니까.

시위하지 말고 가 이 빨갱아.

(중략) 니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이 빨갱이년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 행위는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위 사건의 피해자인 D가 2019. 11. 18. 제출한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해자 E, F은 2019. 12. 10.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로써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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