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4. 4.경부터 2012. 5. 2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N에서 'O'라는 상호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였다.
채권추심업무 등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1. 8. 12.경 수원시 영통구 CE식당에서 채권자 CF로부터 채무자 CG에 대한 채권 2,000만 원의 추심업무를 의뢰받고, CG의 집에 찾아가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종합토지세 열람사이트를 이용하여 CG의 재산조사를 하는 등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9. 26.경 서울 영등포구 CH에 있는 피해자 CF에게 전화하여 “채무자 CG의 토지를 찾았으니 가압류를 해주겠다. 가압류를 하려면 공탁금 2,000,000원이 필요하니 그 비용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가압류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채권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출금거래내역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수회 있는 피고인의 재범으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의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