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5. 11:00경 피해자 B(여, 27세)이 있던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에 그 전날 피해자와 전화로 욕설을 주고 받으며 다투었던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왼쪽 상반신을 발로 1회 걷어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inflicted an injury on the victim, such as chins, tensions, etc. requiring treatment for about two weeks.
2. As to whether the Defendant’s above assault caused the injury as described in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if the Defendant’s body and health conditions of the victim were to be changed due to the following: (a) if the victim’s body and body were extremely insignificant and the victim’s body were not treated, and there was no difficulty in daily life even without treatment; and (b) if the victim’s body and health conditions were to be naturally cured following the lapse of the time, the victim’s body and health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아 넘어졌고,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발로 찼는데, 넘어진 부위가 조금 뻐근하고 멍이 들었을 뿐 특별히 통증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뒤인 2019. 10. 7. E의원에서 ‘턱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엉덩이의 타박상’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상해진단서 발급 당일에도 약을 처방받거나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