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를 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로 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E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과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횟집 안에 있는 방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하여 매운탕 국물이 들어 있던 냄비를 던지고, 국물이 눈에 들어가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에서 주먹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테이블도 엎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당시 방에 함께 있던 피해자 E도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D과 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자신의 뒤통수를 2~3회 때린(원심 법정에서 ‘조용히 하라면서 툭툭때렸다’고 표현) 후 D과 서로 말다툼하던 중 D에게 매운탕 냄비를 던지고 테이블을 엎은 다음 눈에 국물이 들어가 제대로 보지 못하던 D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또 당시 함께 있던 일행인 F도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상을 엎은 것은 맞고, 경찰에서 냄비를 던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정리해 보니 냄비를 던졌다
기보다는 상을 엎으면서 상위에 있던 냄비가 D에게 날아갔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