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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2069
장물취득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3 milli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2019. 1. 11.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1. 11.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도로변에서, B가 같은 날 부산 사상구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편취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16.06돈쭝)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 대한 150만 원의 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9. 1. 16.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1. 16.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B와 E이 2019. 1. 15.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편취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20돈쭝)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99만 원에 매수하고 B로부터 고속버스 수하물을 통하여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19. 1. 24.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1. 24.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에서, B가 같은 날 의정부시에 있는 H편의점에서 편취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50돈쭝)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0만 원에 매수하고 B로부터 고속버스 수하물을 통하여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4. 2019. 2. 8.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2. 8.경 위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B와 E이 2019. 2. 7.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J편의점에서 편취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40돈쭝)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70만 원에 매수하고 B로부터 고속버스 수하물을 통하여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 prosecutorial statement;

1. Statement by the prosecution concerning B (second time) ;

1. Serial 27,33 of the evidence list of each police statement made to G and I;

1. D's statements, K's list of evidence Nos. 15,38;

1. The list of evidence by the seizure protocol 9;

1. An investigation report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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