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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07 2012고합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3. 22:46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패션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축협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B 카니발 6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로 2년 이상 동종 전과 없이 지내온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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