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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06 2012고단1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7. 00:21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거북선주점 앞 도로부터 위 죽림리에 있는 꿈과 사랑의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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