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A] As to the crime set forth in Article 1(a) and (b) of the judgment of Defendant A, eight months of imprisonment, and Article 1(3) of the judgme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On December 16, 2014, Defendant A was sentenced to six months of imprisonment for fraud, two years of suspension of execution, community service work, 160 hours, and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December 24, 2014. On May 21, 2015, Defendant A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and two years of suspension of execution at Jeju District Court for fraud, and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May 29, 2015.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2.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14. 5. 11.경까지 서귀포시 F, 2층에 있는 E에서, 물고기 외에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방해물을 맞출 경우 라이프가 1점 감소하며 라이프가 0이 되면 게임이 종료되는 내용으로 등급을 받았음에도 특정 구간에서는 방해물을 맞추더라도 라이프가 감소되지 않도록 개변조된 게임물인 ‘슈퍼다트기프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비례하는 점수를 부여받은 뒤 자동실행장치인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 실행되면서 우연의 방법에 따라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맞추면 당첨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 점수 5,000점 당 배출되는 경품카드를 수수료를 공제하여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provided game products with contents different from the rating and exchanged premium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game products as a business.
나. G 관련 범행 (1) ‘갤럭시 2’ 게임물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4. 4. 14.경부터 2014. 5. 12.경까지 서귀포시 H, 2층에 있는 G에서 ‘갤럭시 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비례하는 점수를 부여받은 뒤 자동실행장치인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 실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연속된 세 장의 그림 중 틀린 그림을 맞추게 되면 당첨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