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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5 2012고단2383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1. 4.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07. 11.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광명시 F빌딩 3층에서 상호없이, 약 40여평의 면적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경품제공으로 인한 사행성 조장의 점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기에 액면금 5,000원권 노블레스 문화상품권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다. 환전의 점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경품인 노블레스 문화상품권에 대해 수수료 10퍼센트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들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2010년 9월 초순경 광명시 G 2층에 있는 ‘H피씨방’을 운영하던 실업주인 I으로부터 위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 대신 경찰 조사를 받을 바지사장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자, J에게 연락하여 “전에 게임장 업주로 처벌받은 사건의 집행 유예기간은 끝났느냐, 내가 뒤를 봐주는 게임장이 있는데 업주가 바지사장을 해주면 매월 300만 원씩을 준다고 하니 바지사장을 한 번 더 해봐라, 바지사장 역할을 해 주면 구속되는 일은 없도록 해 줄 것이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한다“고 말하여 J가 이를 승낙하자 위 I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전달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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