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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6 2019고단23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부터 2019. 5. 3.경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호객행위로 찾아 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와 성관계를 갖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의 고의를 부인하나, 출입국관리법 제18조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제1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라고 규정한 내용과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용인이 불법체류자임에도 그들을 고용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면서 D가 외국인임을 알았음에도 노무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D의 고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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