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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2 2017가단34444
건물명도(인도)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the plaintiff.

A. 24 square meters, 100 m24 square meters, 549 m2,00 m2,000 m2,000 m2,000.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On July 10, 2001, the Plaintiff leased 30 square meters (hereinafter “instant housing”) of lease deposit to the Defendant on the ground 549 square meters in Gangseo-si, the Plaintiff owned by the Plaintiff at KRW 20 million.

(hereinafter “instant lease agreement”). The original Defendant added KRW 200,000 per month from the beginning of April 2008.

나. 피고는 강릉시 E 전 5035㎡(이하 ‘E 토지’라 한다) 지상 원고 소유의 별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블럭조 스레이트지붕 창고 55㎡(이하 건물은 선내 부분 기호로만 특정한다)를 점유하고 있고, 또한 피고는 원고 소유 각 토지인 E 토지상에 ⑴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벽 목조마감 조립식판넬지붕 창고 1㎡를, ⑵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비닐하우스 2㎡를, ⑶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철조기둥 천막지붕 창고 83㎡를, 강릉시 D 대 549㎡(이하 ‘D 토지’라 한다)와 F 임 3851㎡(이하 ‘F 토지‘라 한다) 양 지상에 ⑴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벽 조립식판넬지붕 창고 87㎡와 ⑵ 별지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벽 목조마감 조립식판넬지붕 창고 51㎡를, G 전 466㎡ 이하 G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 32, 33, 34, 35, 36, 37,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비닐하우스 267㎡를 각 축조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갑2호증은 을1호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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