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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4.04.18 2014가단1507
청구이의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1가단21807호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20. 변론종결 후 2012. 8. 10.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제주시 C 대 278㎡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벽돌조 스레트 및 슬래브지붕 1층 주택 112.78㎡, 같은 도면 표시 1, 10, 11, 12,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1층 창고 14.54㎡, 제주시 D 전 4786㎡ 지상 같은 도면 표시 25, 27, 28, 26, 2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브럭조 스라부 지붕 1층 창고 16.24㎡를 각 인도하고, 2011. 12. 9.부터 위 ㉮부분 주택의 인도완료시까지 연 금 2,159,73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 제주시 D 전 4786㎡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4, 12, 11, 13, 14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1층 창고 8.14㎡,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브럭조 스레트지붕 1층 창고 6.76㎡,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1층 창고 19㎡,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1층 창고 6.96㎡, 같은 도면 표시 26, 28, 29, 30, 26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1층 창고 5.6㎡(이하 별지 도면 표시 해당 부분을 ‘㉮ 내지 ㉵부분’으로 표시하고, ㉮, ㉯, ㉰부분과 ㉳, ㉴, ㉵부분은 각 1채를 이루고 있는데, 이하 ㉮, ㉯, ㉰,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각 철거하라.”는 내용의 원고(이 사건의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B. The Plaintiff appealed as Jeju District Court 2012Na2026, and filed a counterclaim as 2013Na539, and the Plaintiff did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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