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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47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 16.경 위 T로부터 에이치에스비씨 홍콩(HSBC HongKong)은행 계좌번호 R으로 제휴비(광고비) 명목으로 미화 339달러를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제휴비(광고비)가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성매매업소의 위치, 영업시간, 요금, 예약전화번호, 성매매여성의 프로필 및 사진 등이 기재된 광고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E’ 사이트(I, J)에 게시하고, 위 Q에게 위 광고글을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 6.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에이치에스비씨 홍콩(HSBC HongKong)은행 계좌번호 R, 기업은행 계좌번호 H로 광고비 명목으로 위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2,761,620원{12,000,000원 761,620원(미화674달러*환율1,130원)}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닉네임: ‘D’)는 인터넷 ‘E’ 사이트의 운영자이고, T는 서울 강남구 S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T와 함께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T로부터 제휴비(광고비)를 받고 2012. 6. 13.경 위 사이트에 T가 운영하는 ‘S’ 성매매업소의 위치, 영업시간, 요금, 예약전화번호, 성매매여성의 프로필 및 사진 등이 기재된 광고글을 작성ㆍ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찾은 남자 손님이 위 업소의 광고글을 보고 ‘S’ 성매매업소를 방문하도록 하고, T는 같은 날 15:45경 위 ‘S’ 성매매업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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