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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50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08:00경 부산 부산진구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E에게 음담패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꺾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 점막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