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9. 20: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5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안면부 및 입술, 우측팔 등 전신통증 및 멍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9. 6. 9. 20:4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9. 20:4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면서 위 지구내 내 상황근무 중인 순경 G에게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랑 같이 있고 싶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발견한 F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H에게 “경찰관은 맞아도 된다.”라고 소리치면서 머리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9. 6. 9. 21: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9. 21: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을 호송하던 F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팔을 놔달라.”라고 요구하였고, I이 피고인의 팔을 놓아 주자 I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상캡쳐,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